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급액 제출서류 사용기간
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임신,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태아당 100만원(4쌍둥이 400만원)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-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-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- 임산부의 임신/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/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/비급여비용) 결제 -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/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/비급여비용) 결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-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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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8. 2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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