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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임신,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태아당 100만원(4쌍둥이 400만원)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

-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-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범위

- 임산부의 임신/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/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/비급여비용) 결제

-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/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/비급여비용) 결제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

- 기존 임신 1회당 100만원, 다태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지원(네쌍둥이 4백만원)

- 분만취약지역 20만원 추가지원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기간

- 사용시작일 : 이용권 발급일 부터

  *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(포인트생성일)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

- 사용종료일 :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로부터 2년

 

제출서류

- 본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(산부인과)

  * 가족신청 : 본인(임신부)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(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 

방문접수처

- BC카드 : 우리은행, 기업은행, SC제일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우체국, 하나은행, 신협은행

- 삼성카드 : 새마을금고, 백화점(신세계, 세이) 고객서비스센터, 삼성카드 지점

- 롯데카드 : 롯데백화점 카드센터, 롯데카드 지점

- KB국민카드 : KB국민카드, KB국민카드 영업점, 전북은행 영업점

- 신한카드 : 신한카드, 신한은행 영업점

-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

-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

 

신청방법

- 방문신청 

요양기관(산부인과)에서 "건강보험 임신/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"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

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 방문신청

 

- 온라인 신청 

  * 요양기관(산부인과)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.nhis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(카드)신청

임신/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
  *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,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 "임신확인서"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(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)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
 

임신/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(30곳)

분만 취약지역

 

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운영방식

- 사회보장정보원,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

*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/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"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"으로 운영

* 건강보험 대장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(산부인과)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(이용권)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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